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9월 7일

이용약관 [기업 고객용]

주식회사 디자인에그 / 위캐리 운송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번호 제18025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디자인에그(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위캐리 운송”이라는 명칭으로 제공하는 화물운송 주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고객”이란 사업의 목적으로 회사에 화물운송의 주선을 의뢰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관계 법령상 “화주”에 해당합니다.
    • 나. “차주”란 회사의 주선에 따라 실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말합니다.
    • 다. “주선”이란 회사가 고객의 의뢰를 받아 운송 조건에 맞는 차주를 수배하고, 자기의 명의로 고객의 계산으로 차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라. “운송주선계약”이란 고객이 회사에 운송의 주선을 위탁하고 회사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회사와 고객 사이에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견적”이란 고객이 제시한 운송 조건에 대하여 회사가 산정하여 안내하는 예상 운임 및 수수료를 말합니다.
    • 바. “견적서”란 견적의 내용과 그 산정 조건을 기재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하며, 문자메시지·카카오톡·전자우편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사. “운송오더”란 고객의 운송 의뢰가 확정되어 회사에 접수된 건을 말합니다.
    • 아. “배차 확정”이란 회사가 특정 차주를 선정하여 고객에게 차량 및 기사 정보를 안내한 상태를 말합니다.
    • 자. “멸실”이란 화물이 없어져 인도할 수 없게 된 것을, “훼손”이란 화물이 물리적으로 손상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한 것을, “연착”이란 견적서 또는 운송오더에 기재된 하차 일시가 지난 후에 화물이 인도된 것을 각각 말합니다.
    • 차. “운송관리”란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서, 견적·배차·정산 현황을 조회하고 발주를 요청할 수 있는 화면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고객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 약관은 운송주선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회사는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홈페이지 외의 방법으로 운송이 접수된 경우 접수 확인 시 이 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하고, 손해배상의 범위와 한도, 사전 신고 화물, 추가비, 취소 및 회차 비용, 클레임의 제기 기간 등 중요한 내용을 함께 안내합니다. 고객이 위 안내를 받은 후 운송을 진행한 경우 안내된 범위에서 이 약관이 운송주선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됩니다.
  3.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와 개정 내용을 적용일 7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다음 각 호와 같이 고객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고객이 제공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으로 개정 약관의 전문과 개정 내용을 함께 개별 통지합니다.
    • 가. 운임 또는 추가비 산정 기준의 인상
    • 나. 회사의 책임 제한 또는 면책 범위의 확대
    • 다. 클레임 제기 기간 또는 권리 행사 기간의 축소
    • 라. 관할의 변경
    • 마. 그 밖에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가중하는 사항
  4. 고객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일 전일까지 회사가 안내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적용일 전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 경우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사는 제3항의 공지 및 통지를 할 때 “적용일 전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라는 뜻과 이의제기의 방법을 함께 명확하게 밝힙니다.
  6. 개정 약관은 적용일 이후에 접수되는 운송 건부터 적용합니다. 적용일 전에 접수되었으나 배차가 확정되지 아니한 건에는 종전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7.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및 회사의 지위

제4조(회사의 지위)

  1. 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허가번호 제180254호)로서, 고객의 의뢰에 따라 차주를 수배하여 자기의 명의로 고객의 계산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합니다.
  2. 회사는 고객이 제시한 운송 조건에 맞는 차주를 수배하고, 그 운송 조건을 차주에게 정확히 전달합니다.
  3. 실제 운송의 이행은 차주가 수행합니다.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회사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릅니다.

제5조(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운송 조건의 상담 및 운임의 견적

나. 차주의 선정 및 배차

다. 운송 진행 상황의 안내

라. 인수증·운송 사진 등 운송 완료 증빙의 보관 및 제공

마. 운송 대금의 청구 및 정산, 세금계산서의 발행

바. 운송관리 화면을 통한 견적·배차·정산 현황의 조회 및 발주 요청

사. 그 밖에 회사가 정하는 부수 서비스

제6조(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시스템의 점검·교체, 통신 장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의 성립 및 변경

제7조(견적)

  1.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하는 견적은 고객이 제시한 운송 조건을 전제로 한 예상 운임 및 수수료이며, 그 자체로 운송주선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견적의 유효기간은 견적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견적일부터 7일로 합니다.
  3. 견적 조건과 실제 운송 조건이 다른 경우 회사는 운임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금액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4. 견적서에 기재된 내용이 이 약관과 다른 경우에는 견적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8조(운송주선계약의 성립)

  1. 회사와 고객 사이의 운송주선계약은 고객의 운송 의뢰에 대하여 회사가 차주를 선정하여 고객에게 차량 및 기사 정보를 안내한 때(배차 확정)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송 의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 제12조의 운송 제한 화물에 해당하는 경우
    • 나. 고객이 제시한 조건으로 차주의 선정이 어려운 경우
    • 다. 고객에게 미결제 대금이 있는 경우
    • 라. 그 밖에 운송의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안내하며, 이 경우 회사는 배차 불성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배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운송 조건의 변경 및 취소)

  1. 고객은 배차 확정 전까지 운송 의뢰를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배차 확정 후 고객의 사정으로 운송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회차비와 제10조 제5항의 배차·운송관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견적서에 표시된 기준에 따릅니다.
  3. 차량이 상차지에 도착한 후 고객의 사정으로 운송이 취소된 경우에는 견적서에 표시된 기준에 따른 회차비가 발생합니다.
  4. 화물의 수량·중량·규격의 변경으로 차량의 종류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기존의 견적은 효력을 잃고 재견적이 이루어집니다.
  5. 회사의 사정으로 운송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제4장 운임·수수료 및 추가비

제10조(운임 및 수수료의 산정)

  1. 운임은 운송 거리, 차량의 종류 및 톤급, 상·하차 조건, 운송 시간대, 화물의 특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회사가 안내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입니다.
  3. 회사는 견적 시 해당 운송 건에 적용되는 운임과 그 산정 조건을 고객에게 안내하며, 안내되지 아니한 금액은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추가비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차주에게 지급할 운임과 회사의 배차·운송관리 수수료로 구성되며, 견적서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운임으로 표시합니다.
  5. 배차·운송관리 수수료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가. 수수료는 차량의 톤급과 운송 조건에 따라 회사가 정하며, 제4항에 따라 운임에 포함하여 표시합니다.
    • 나. 수수료에 대응하는 회사의 업무는 제5조 각 호의 업무(부수 서비스는 제외합니다)로 합니다.
    • 다. 배차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 라. 배차 확정 후 고객의 사정으로 운송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며, 회사는 청구할 금액을 취소 접수 시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 마. 회사의 사정으로 운송이 취소되거나 배차가 불성립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합니다.
  6. 회사는 제5항의 부과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 제3항에 따라 공지 및 통지합니다.

제11조(추가비)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추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 상·하차 대기가 무료 대기시간을 초과한 경우
    • 나. 고객의 사정으로 운송이 취소되어 회차가 발생한 경우
    • 다. 야간·주말·공휴일 운송에 해당하는 경우
    • 라. 수작업 상·하차 또는 계단 운반이 필요한 경우
    • 마. 경유지가 추가된 경우
    • 바. 주차료·통행료 등 실비가 발생한 경우
    • 사. 그 밖에 견적 시 확인된 조건과 다른 현장 조건이 발생하여 회사가 그 사유와 금액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고객이 동의한 경우
  2. 회사는 견적 시 확인된 운송 조건에 따른 추가비를 견적 금액에 포함하여 안내하며, 견적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비는 제3항에 따라 그 사유와 금액을 안내하고 협의한 경우에만 청구합니다.
  3. 추가비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금액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협의한 후 청구합니다. 제1항의 주차료·통행료 등 실비에 대하여는 그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합니다.

제5장 화물

제12조(운송 제한 화물)

  1. 다음 각 호의 화물은 운송을 의뢰할 수 없습니다.
    • 가. 폭발물, 인화물질, 유독물질 등 위험물
    • 나. 살아 있는 동물 및 식물
    • 다. 마약류, 총포·도검류 등 법령상 운송 또는 소지가 제한되는 물품
    • 라. 밀수품, 장물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품
    • 마. 온도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혈액 등
    • 바. 포장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포장 상태가 운송에 부적합한 물품
    • 사. 그 밖에 법령상 운송이 금지된 물품
  2. 고객이 제1항의 화물을 알리지 아니하고 운송을 의뢰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고객은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물로서 제13조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고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운송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사전 신고 화물)

  1.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화물에 대하여 운송을 의뢰할 때 그 종류와 가액을 회사에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가.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술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고가물
    • 나. 건당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화물
    • 다. 원고, 설계서, 모형, 증서, 서류, 사진과 이에 비슷한 것
    • 라. 유리·도자기 또는 사기로 만들어진 제품과 그 용기 및 수용물, 그 밖에 진동이나 충격에 특히 취약한 화물
  2. 회사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운송의 가능 여부, 포장 및 취급의 조건, 배상의 조건을 고객과 별도로 협의하여 안내하며, 운송을 승낙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이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해당 화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같은 종류·수량의 일반 화물을 기준으로 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제1항 각 호의 화물에 대하여 회사가 운송을 승낙한 경우 그 배상의 한도는 신고된 가액으로 합니다.
  5. 고객이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적절한 포장·취급 또는 배차의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포장 및 화물 정보의 제공)

  1. 고객은 운송 중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진동·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화물을 포장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화물의 품목, 수량, 중량, 규격, 취급 주의사항 및 상·하차 조건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3.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포장이 부적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회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장 운송의 이행

제15조(상·하차)

  1. 상·하차는 견적 시 확인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 차주의 상·하차 협조 범위는 견적 시 합의된 범위에 한하며, 그 범위를 넘는 작업은 별도의 협의 및 추가비의 대상이 됩니다.
  3. 고객은 상·하차 현장에 차량이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제16조(대기)

  1. 상차지 및 하차지에서의 무료 대기시간과 시간당 대기료는 견적서에 표시된 기준에 따릅니다.
  2. 무료 대기시간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대기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인도 및 검수)

  1. 화물의 인도는 고객이 지정한 하차지에서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완료됩니다.
  2. 고객은 화물의 인수 시 화물의 수량과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인수증 또는 하차 현장의 사진을 통하여 인도의 사실을 기록하며, 고객은 운송관리 화면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이 조에서 정한 인도의 완료는 운임의 정산 및 제20조에 따른 기간의 기산점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이로써 회사의 주선업무에 관한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7장 책임

제18조(책임의 소재)

  1. 실제 운송은 차주가 수행하며,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차주 및 그 보험자에 대한 청구와 처리의 과정을 지원합니다. 회사 자신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19조에 따릅니다.
  2. 회사는 「상법」에 따른 운송주선인의 지위에서 화물의 수령·인도·보관 및 차주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3. 회사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그 업무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9조(배상책임의 범위 및 면책)

  1. 고객이 운송의 의뢰 시 화물의 가액을 신고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그 신고 가액을 배상의 한도로 합니다. 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가 화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의 한도는 제1항에 따릅니다. 회사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보상 한도와 면책 사항 및 배차된 차주의 보험 가입 내역을 안내합니다.
  3.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배상책임은 해당 운송 건의 운임을 한도로 합니다. 연착 여부는 견적서 또는 운송오더에 기재된 하차 일시를 기준으로 하되, 교통 상황 등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정으로 인한 지연은 연착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제13조 제1항 각 호의 화물에 대한 회사의 책임에 관하여는 같은 조에 따릅니다.
  5. 회사는 화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와 그 손해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기회비용, 영업손실, 시장 상실, 위약금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6.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가. 천재지변, 전쟁, 폭동, 파업, 도로의 통제·폐쇄 또는 기상 악화로 인한 통행 제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나. 고객이 제공한 정보의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경우
    • 다. 화물 자체의 결함이나 하자, 자연적 소모, 화물의 성질에 의한 변질·부패·손상인 경우
    • 라. 고객의 포장 불량으로 인한 경우
    • 마.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자의 지시나 과실로 인한 경우
    • 바.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압류·수거·폐기 등의 조치로 인한 경우
    • 사. 제12조를 위반하여 운송 제한 화물을 의뢰한 경우
    • 아.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하거나 수배한 자가 상·하차 작업을 수행한 경우 그 작업 중에 발생한 손해. 다만 회사가 배차한 차주가 수행한 작업은 제외합니다.
    • 자. 고객이 접수 시 알린 중량·용량 또는 규격을 초과하는 화물을 실제로 인계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7.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회사의 과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클레임의 접수 및 처리)

  1. 고객은 화물의 인수 시 외관상 명백한 훼손 또는 수량의 부족이 있는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인수증 또는 인수 확인 시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 화물을 수령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회사는 그 확대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고객은 클레임의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손해의 부위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나. 화물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다. 그 밖에 손해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4. 회사는 클레임의 접수 후 차주의 확인, 현장 상황의 검토 및 증빙의 검증을 거쳐 처리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5.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자가 화물을 수령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화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화물을 인도할 날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회사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장 정산

제21조(정산의 방식)

  1. 운송 대금은 건별 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와 고객이 따로 합의한 경우 월 단위 정산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거래 실적·결제 이력 등을 검토하여 월 단위 정산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월 단위 정산의 마감일,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및 결제 기한은 회사와 고객이 개별적으로 합의한 바에 따르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 마감, 다음 달 10일 세금계산서 발행, 다음 달 말일 결제로 합니다.

제22조(세금계산서)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고객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필요한 사업자 정보와 수신 전자우편 주소를 정확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23조(지연손해금)

고객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거래의 제한)

회사는 고객에게 상당한 기간 미결제 대금이 있는 경우 신규 운송 의뢰의 접수를 제한하거나 정산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조치의 내용을 고객에게 미리 통지합니다.

제9장 운송관리

제25조(계정의 발급 및 관리)

  1. 회사는 고객 등록의 심사를 거쳐 운송관리 계정을 발급합니다.
  2.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은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고객은 계정이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회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4. 회사는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이용의 제한 및 계정의 해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송관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 등록 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 나. 타인의 계정을 도용한 경우
    • 다.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 라. 상당한 기간 거래가 없고 고객이 계정의 유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그 밖에 이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고객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 후에 지체 없이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장 기타

제27조(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28조(통지)

  1. 회사가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고객이 제공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전자우편 또는 운송관리 화면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 대한 통지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게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임의 인상, 회사의 책임 제한 범위의 확대 등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9조(분쟁의 해결 및 관할)

  1. 회사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2.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6년 9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약관의 시행 전에 접수된 운송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약관에 따릅니다.
📞 고객센터
1661-2403biz [at] wecarrylog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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