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차량·요금 안내운송관리 로그인
견적 문의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9월 7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디자인에그(이하 "회사")가 "WeCarry 운송"이라는 명칭으로 제공하는 화물운송 주선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용어정의
고객회사에 화물운송의 주선을 의뢰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을 말하며, 관계 법령상 "화주"에 해당합니다.
차주회사의 주선에 따라 실제 운송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
주선회사가 고객의 의뢰를 받아 적합한 차주를 선정하고 운송계약의 체결을 중개·대리하는 것
견적고객이 제시한 운송 조건에 대하여 회사가 산정하여 안내하는 예상 운임
운송오더고객의 운송 의뢰가 확정되어 회사에 접수된 건
배차 확정회사가 특정 차주를 선정하여 고객에게 차량·기사 정보를 안내한 상태
운송관리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견적·배차·정산 현황을 조회하고 발주를 요청할 수 있는 화면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고객이 회사의 화물운송 주선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전화·문자·카카오톡 등 홈페이지 외의 방법으로 운송을 의뢰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3.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와 개정 내용을 적용일 7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고객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4. 고객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지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및 회사의 지위

제4조 (회사의 지위)

  1. 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허가번호 제180254호)로서, 고객과 차주 간의 운송계약 체결을 주선합니다.
  2. 회사는 고객의 의뢰에 따라 적합한 차주를 선정하고, 고객이 제시한 운송 조건을 차주에게 정확히 전달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실제 운송의 이행은 차주가 수행하며, 운송 중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 관계는 제7장에서 정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운송 조건 상담 및 운임 견적
  2. 차주 선정 및 배차
  3. 운송 진행 상황 안내
  4. 인수증·운송 사진 등 운송 완료 증빙의 보관 및 제공
  5. 운송 대금 청구 및 정산, 세금계산서 발행
  6. 운송관리 화면을 통한 견적·배차·정산 현황 조회 및 발주 요청
  7. 기타 회사가 정하는 부수 서비스

제6조 (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시스템 점검·교체, 통신 장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의 성립 및 변경

제7조 (견적)

  1.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하는 견적은 고객이 제시한 운송 조건을 전제로 한 예상 운임이며, 그 자체로 운송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견적의 유효기간은 견적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명시가 없는 경우 견적일로부터 7일로 합니다.
  3. 견적 조건과 실제 운송 조건이 다른 경우 회사는 운임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운송계약의 성립)

  1. 운송계약은 고객의 운송 의뢰에 대하여 회사가 차주를 선정하여 고객에게 차량 및 기사 정보를 안내한 때(배차 확정)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송 의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의 운송 제한 화물에 해당하는 경우
    • 고객이 제시한 조건으로 차주 선정이 어려운 경우
    • 고객에게 미결제 대금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운송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하며, 이 경우 회사는 배차 불성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9조 (운송 조건의 변경 및 취소)

  1. 고객은 배차 확정 전까지 운송 의뢰를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배차 확정 후 고객의 사정으로 운송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차주에게 실제로 발생한 회차비 등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차지 도착 후 고객의 사정으로 운송이 취소된 경우 회차비가 발생합니다.
  4. 화물의 수량·중량·규격 변경으로 차량 종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존 견적은 효력을 상실하고 재견적이 이루어집니다.

제4장 운임 및 추가비

제10조 (운임의 산정)

  1. 운임은 운송 거리, 차량 종류 및 톤수, 상·하차 조건, 운송 시간대, 화물의 특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회사가 안내하는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입니다.
  3. 운임 산정의 세부 기준은 회사가 정하며, 회사는 견적 시 해당 운송 건에 적용되는 운임과 그 산정 조건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제11조 (추가비)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추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하차 대기가 무료 대기시간을 초과한 경우
    • 고객의 사정으로 운송이 취소되어 회차가 발생한 경우
    • 야간·주말·공휴일 운송에 해당하는 경우
    • 수작업 상·하차 또는 계단 운반이 필요한 경우
    • 경유지가 추가된 경우
    • 주차료·통행료 등 실비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견적 시 확인된 조건과 다른 현장 조건이 발생한 경우
  2. 추가비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금액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협의한 후 청구합니다.

제5장 화물

제12조 (운송 제한 화물)

  1. 다음 각 호의 화물은 운송을 의뢰할 수 없습니다.
    •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술품 등 고가품(제13조에 따라 사전 신고하고 회사가 승낙한 경우는 제외)
    • 폭발물, 인화물질, 유독물질 등 위험물
    • 살아 있는 동물 및 식물
    • 마약류, 총포·도검류 등 법령상 운송·소지가 제한되는 물품
    • 밀수품, 장물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품
    • 온도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혈액 등
    • 포장이 되어 있지 않거나 포장 상태가 운송에 부적합한 물품
    • 그 밖에 회사가 운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화물
  2. 고객이 제1항의 화물을 신고하지 않고 운송을 의뢰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고객은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3조 (고가품의 사전 신고)

  1. 고객은 건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화물에 대하여 운송 의뢰 시 그 종류와 가액을 회사에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고객이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화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일반 화물을 기준으로 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사는 사전 신고된 고가품에 대하여 운송 조건을 별도로 협의하거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포장 및 화물 정보 제공)

  1. 고객은 운송 중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진동·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화물을 포장해야 합니다.
  2. 고객은 화물의 품목, 수량, 중량, 규격, 취급 주의사항, 상·하차 조건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3.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포장이 부적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6장 운송의 이행

제15조 (상·하차)

  1. 상·하차는 견적 시 확인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 차주의 상·하차 협조 범위는 견적 시 합의된 범위에 한하며, 그 범위를 넘는 작업은 별도 협의 및 추가비 대상입니다.
  3. 고객은 상·하차 현장에 차량이 접근하고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16조 (대기)

  1. 상차지 및 하차지에서의 무료 대기시간은 견적 시 안내된 조건에 따릅니다.
  2. 무료 대기시간을 초과한 경우 견적 시 안내된 기준에 따라 대기료가 부과됩니다.

제17조 (인도 및 검수)

  1. 화물의 인도는 고객이 지정한 하차지에서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완료됩니다.
  2. 고객은 화물 인수 시 화물의 수량과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인수증 또는 하차 현장 사진을 통해 인도 사실을 기록하며, 고객은 운송관리 화면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책임

제18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상법」에 따른 운송주선인으로서, 화물의 수령·인도·보관 및 차주의 선정 등 운송 주선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2. 회사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제1항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

  1.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 및 운송인의 선택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손해배상액은 상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고객이 운송 의뢰 시 화물의 가액을 신고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그 신고 가액을 배상 한도로 합니다.
  4.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운송을 의뢰할 때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5. 회사는 고객의 기회비용, 영업손실 등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폭동, 파업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고객이 제공한 정보의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경우
    • 화물 자체의 결함이나 하자, 자연적 소모, 화물의 성질에 의한 변질·부패·손상인 경우
    • 고객의 포장 불량으로 인한 경우
    •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자의 지시나 과실로 인한 경우
    •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압류·수거·폐기 등의 조치로 인한 경우
    • 제12조를 위반하여 운송 제한 화물을 의뢰한 경우
  7.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0조 (클레임의 접수 및 처리)

  1. 고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사에 손해 발생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외관상 명백한 훼손 또는 수량 부족: 화물 인수 시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인수증 또는 인수 확인 시 그 사실을 기재
    •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통지
  2. 고객이 유보 없이 화물을 인수하고 운임을 지급한 경우 회사의 책임은 소멸합니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간 내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고객은 클레임 접수 시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손해 부위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화물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그 밖에 손해 확인에 필요한 자료
  4. 회사는 클레임 접수 후 차주 확인, 현장 상황 검토, 증빙 검증을 거쳐 처리 방향을 안내합니다.
  5.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화물을 인수한 날(전부 멸실의 경우 인수했어야 할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제8장 정산

제21조 (정산 방식)

  1. 운송 대금은 건별 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와 고객이 별도로 합의한 경우 월 단위 정산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거래 실적·결제 이력 등을 검토하여 월 단위 정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월 단위 정산의 마감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결제 기한은 회사와 고객이 개별적으로 합의한 바에 따르며,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회사가 안내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제22조 (세금계산서)

회사는 고객이 요청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고객은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사업자 정보와 수신 이메일을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제23조 (지연손해금)

고객이 정해진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거래의 제한)

회사는 고객에게 상당 기간 미결제 대금이 있는 경우 신규 운송 의뢰의 접수를 제한하거나 정산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9장 운송관리

제25조 (계정의 발급 및 관리)

  1. 회사는 고객 등록 심사를 거쳐 운송관리 계정을 발급합니다.
  2.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은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3. 고객은 계정이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회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4. 회사는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이용 제한 및 계정 해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송관리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등록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2. 타인의 계정을 도용한 경우
  3.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4. 상당 기간 거래가 없고 고객이 계정 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이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10장 기타

제27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28조 (통지)

  1. 회사가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고객이 제공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또는 운송관리 화면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 대한 통지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1. 회사와 고객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2.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부칙

부칙

  1. 이 약관은 2026년 9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 고객센터
1661-2403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director [at] designegg.tv

WeCarry 운송은 주식회사 디자인에그가 운영하는 화물운송 주선 브랜드입니다.

상호주식회사 디자인에그
대표정제원
사업자등록번호105-87-66929
통신판매업 신고제2021-서울금천-2681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제180254호
주소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00, 1110호 (가산 에이스골드타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정제원
호스팅 제공Vercel Inc.
회사소개차량·요금 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 2026 주식회사 디자인에그. All rights reserved.